검찰 직접수사 범위 제동…‘깐부’ 2명 재판 종료
핵심 요약
대법원이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 배씨와 전문의 이씨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행까지 직접 수사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됐다. 동아리 회장 염씨는 마약 유통·투약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와 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검사가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동아리 회장 염모씨에게 필로폰을 사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이씨도 2023년 10월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다. 1심은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공소를 기각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재학생 수백 명이 참여한 대학 연합동아리다. 회원들이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대상은 회장 염씨 사건이었으며, 당시 배씨는 염씨와 범행을 공모한 인물로 특정되지 않았다. 배씨 등은 자신들의 범행이 경찰 송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항소심에서 주장했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되며, 그 밖의 범죄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항소심은 범죄 유형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개시를 허용하면 직접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고,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냈다. 회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은 회장 염씨는 지난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