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할 특검법은 찬성 226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법안도 추진하며,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개표 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법이 재석 228명 중 찬성 226표로 가결됐다. 특검 수사팀은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 있으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인쇄량 축소 결정 과정의 위법 여부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해당 사건을 다룰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신설 기구를 만드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이날 추가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이 찬성하면 24시간 만에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161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검법 통과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처리 시도는 여야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