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규식 사장 청탁금지법 혐의 처분 종결
핵심 요약
청주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자문 계약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홍보성 보도와 보수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 사장은 관련 논란이 확산된 2025년 4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청주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신 사장이 산림 관련 기업과 맺은 자문 계약을 정당한 계약으로 판단했으며, 보수가 홍보성 보도의 대가였다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신 사장은 방송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산림 관련 기업인 A업체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200만원씩 총 1억3200만원을 받은 일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계약에 근거해 실제 자문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A업체가 지급한 돈과 특정 보도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도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로 확대됐다.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충북경찰청에 신 사장을 고발하거나 신고했고, 일부 도민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 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신 사장은 2025년 4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로 내정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 절차에 나섰으나, 자문료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충북도와 도의회, 충북테크노파크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사퇴를 결정하면서도, 후보직 사퇴가 위법 행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