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폐지 앞두고 사건 당사자 불안 확산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 등 관할 기관으로 이관된다. 사건 당사자들은 이관 여부와 처분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 의뢰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는지, 시행 전에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검사는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으며, 사건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사법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한다.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고,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직접 낼 수 없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원칙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넘겨진다.
다만 시행일 현재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안에 수사를 마칠 수 있다. 이런 예외 규정에도 사건별 이관 여부와 최종 처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바뀌면 기존 주장과 입증을 다시 해야 하거나 처분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이 장기간 수사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사건에서는 조직 개편 전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과 검사 면담 요청이 늘었다. 권나원 법무법인 삼현 변호사는 관련 요청이 6월 이후 체감상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체 의뢰인의 약 70%가 제도 변화를 걱정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아 검찰의 직접 처리를 원했던 의뢰인들도 10월 이후에는 검사가 사건을 다시 살펴볼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