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보완수사 권한 10월 전면 폐지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법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야권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법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검사는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이를 직접 진행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게 된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절차를 기록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KICS에 남겨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수사 개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처리 결과가 시스템에 기록되는 구조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검찰은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 대신 공소 제기와 유지에 역할을 집중하게 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에 요구해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