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78년 만에 폐지…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 과제
핵심 요약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해 78년 만에 검찰 직접 수사권이 사라졌다. 개정안은 보완수사요구권 구체화, KICS 기록 의무화, 불송치 이의신청권 신설 등 피해자 보호 장치를 포함한다.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위해 경찰 인력 확충과 과도기적 혼란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을 견제하려는 개혁의 큰 틀이 제도화됐지만, 새 체계가 자리잡기 전까지 예상되는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뒤 처리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된 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해 경찰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장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또 수사 관련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같은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없애고 수사 기관 간 견제를 통해 정치 수사와 인권 침해를 차단하려는 검찰개혁의 목표를 현실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가 걸러지지 않고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까지 형사사건 처리 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당장 사건 이첩에 따른 경찰 업무 과중과 처리 지연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민보고회를 열어 제도 변화를 설명하고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이 억울함 없이 법의 보호를 받는 데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경찰 수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과도기적 사건 병목 해소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 된 이유를 반성하고 새 시스템 안착에 협력해야 하며, 경찰은 커진 권한만큼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인권 보호로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