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재편…'검수완박' 국회 통과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불송치 시 피해자 이의 신청권이 신설됐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서 경찰 수사 과부하와 절차 지연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예상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이로써 1954년 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구조가 완전히 재편됐다.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없게 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최대 1개월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투명성을 위해 모든 기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은 이의 신청 권리를 갖게 되며,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새로 부여됐다.
이번 개정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맞물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현실화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표결에는 불참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법안에는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반한 공소 제기나 공소권 남용 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유도 신설됐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경찰로 일극화되면서 경찰 수사 과부하와 형사사법 절차 지연에 따른 시장·국민 피해를 둘러싼 정국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야권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견제를 강조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수사 공백과 절차 지연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중수청 출범과 함께 수사·기소 체계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두고 후속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