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확정…수사·기소 분리
핵심 요약
검찰의 직접·보완수사 근거를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찰이 전담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도록 했다. 검찰의 역할은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형사사법 체계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첫 단계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은 앞서 금요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이뤄진 제도 개편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개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결함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되면서 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 파면이나 해임을 포함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법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는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새 제도의 부작용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인력 계획도 공개했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역 사무소에 모두 2874명을 배치하며, 수사관은 2567명, 일반직 공무원과 기타 인력은 307명이다. 사건이 가장 많이 몰릴 서울에는 전체의 38%인 1089명이 근무한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국가안보·사이버·사법질서 침해 등 7개 범죄군이다. 보이스피싱과 금융, 가상자산, 공공재정, 마약 범죄를 전담할 5개 합동수사단도 설치한다. 희망하는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시험 없이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