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법원 "재판 지연 우려, 구속기간 손질 필요"
핵심 요약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행 구속기간은 1·2심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충실한 심리와 방어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처리된 개정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구속기간 제도로는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도 함께 입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1·2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재판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대한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은 어떠한 제도 아래에서도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법부가 재판 지연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데 의미가 있다. 구속기간 조정과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 시행 전 추가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