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뒤 합수본 존속 논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물었다. 법무부는 검사에게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현행 합수본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전까지 합수본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가 금지되는지 물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하며 직접 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했지만, 이날에는 개정안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법 시행 이후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를 점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마약범죄, 금융증권·가상자산 분야를 포함한 9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법 개정으로 매우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진수 차관도 검사가 직접 개입할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 합수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됐고 국민 61%가 반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사안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공소청·중수청·경찰이 참여하는 합수본에서 공소청 검사가 수사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정 장관은 합동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전까지 합수본의 향후 운영 방안을 미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 논의 중 문안이 여러 차례 바뀌어 대통령이 주요 내용은 알았지만 세부 자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숙지와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조언하는 체계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