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공방 격화…경찰 권한 집중 쟁점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지연과 경찰 권한 비대화,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시행되며 경찰은 후속조치 TF를 가동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시행 이후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발견해도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검찰이 바로잡기 어려워지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범죄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수사권 전면 폐지가 충돌할 수 있다는 위헌 문제도 제기했다.
야권의 공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법률에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지 물은 뒤 한층 거세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조문을 대통령이 살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3일에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위헌 가능성을 주장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에 집중됐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다만 5일 업무보고에서는 경찰이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개정법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시행된다. 경찰은 송치 전 수사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후속조치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력·예산 보강, 경찰 비리 징계·처벌 강화와 관련 법령 정비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