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에 구자현 직무대행 사의 표명
핵심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의를 밝혔다. 국회는 찬성 175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후 표결에 불참했다. 구 직무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사의를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퇴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하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보호라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 권리 보장과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성을 고민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러한 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점을 안타까워하며, 정부에 이송된 법안이 시행될 때 제도 공백이나 국민 보호의 부족함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구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과 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가 언급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의 본질 훼손 가능성은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경찰로 대폭 이관되는 이번 개정안이 실제 시행될 때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