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안에 곽상언 홀로 반대표…'국민 눈물' 이유
핵심 요약
곽상언 의원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당론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고, 곽 의원은 국민의 눈물을 이유로 들었다.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당내 논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상언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당론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졌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곽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의원은 유일하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임에도 반대 표결을 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곽 의원은 앞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홍기원 의원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곽 의원은 지난 23일 홍 의원과 함께한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정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법안 추진 이유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져 여야 간 대립이 뚜렷했다. 곽 의원의 반대표는 당론에 균열을 낸 사례로, 향후 당내 논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의 실효성과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의 입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