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핵심 요약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며, 공소기각 요건이 확대됐다. 올해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반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기권표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으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시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 가능하다. 또한 올해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도 전면 폐지되고, 수사 과정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했을 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소 취소, 재판권 부재, 확정판결 존재, 공소제기 절차 위반 등 제한적 경우에만 공소기각이 가능했다. 야권은 이번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기각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여당이 주도해온 검찰 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담당하고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맡게 된다. 청와대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