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없애고 특검·합수본엔 예외…민주당 내부 충돌
핵심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과 합수본 검사에게 예외를 허용해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다. 합수본 참여 검사는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으며, 관련 근거를 보강할 추가 입법 계획은 없는 상태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을 가능성이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지만, 특검 파견 검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에게 수사를 허용한 예외 조항을 놓고 6일 당내 우려가 이어졌다.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했던 제196조를 삭제하는 한편, 부칙에 특검 파견 검사 등의 수사 근거를 남겼다. 합수본 참여 검사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법 시행일은 10월 2일이며,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과 보이스피싱·마약 범죄를 다루는 합수본 9개가 가동 중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합수본 검사의 수사 근거를 추가 입법으로 보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 시행 뒤에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모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수본 운영의 법적 근거 역시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법 시행에 앞서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5개 특검법과 1개 상설특검법이 통과됐고,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를 대상으로 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돼 있다. 이 때문에 향후 특검법을 추진할 때마다 검사의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비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 제기와 유지까지 맡을 가능성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하며,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검사 파견을 지속하는 방식도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