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박탈 형소법 개정안, 범여권 주도로 국회 통과
핵심 요약
국회가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곽상언·이주영 의원은 반대,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이어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회기 종료 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권한은 경찰에 집중되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 제기'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새로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법조문에 반영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형수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찬성 토론을 한 김승원 의원은 사라지는 것은 국민 보호 장치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며 피해자 권리는 오히려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범여권 의석을 동원한 토론 종결 표결로 끝내고 통과됐다. 국회는 이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 자정에 종료됨에 따라 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끝나며, 국회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