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건 돌파…경찰 수사 부담 가중
핵심 요약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6만 5,913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증가 추세로, 경찰 수사 부담과 미제 사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소통 부재와 인력·예산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6만 5,9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11만 623건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해 4년 새 27.2%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도 10만 2,567건에 달해 수사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1년 8만 6,000여 건에서 지난해 11만 건을 넘어섰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조차 일주일 넘게 검토한 뒤 판례 보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경정급 경찰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완수사 요구 증가의 배경으로는 경찰의 초기 수사 역량 부족, 수사 업무 과중, 인력·예산 부족 등이 지목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원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복잡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소통해야 하는데, 2021년 이후 이런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검사들 사이에 '굳이 남 좋은 일을 할 필요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의 경우 서울경찰청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기각했고,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 사건도 두 차례 영장이 반려됐다. 한 차장검사는 "경찰은 인사가 잦아 미제 사건보다 당장 배당된 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안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사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