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10월 시행까지 남은 절차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검사는 구체적인 보완수사·재수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피해자와 고소인의 절차적 권리는 확대된다. 후속 입법과 하위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야당이 헌법재판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새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공포와 후속 입법이 이어지며, 헌법재판소 심판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견해 차이만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구체적인 수사 항목을 적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달이며 필요하면 한 달 연장된다. 불송치 사건 기록도 검사에게 전달되고, 검사는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지 결정한다. 위법·부당한 수사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인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고소인의 권리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검사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수사가 6개월 넘게 지연되거나 부적절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 7개 유형을 의무 송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별도 법률을 고치고, 피해자 권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 입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전담 부서, 하위 규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법률이 공포돼도 헌법적 다툼은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청구 주체와 절차는 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인 종전 개정법에 대한 심판을 5대4로 기각했다. 당시 다수 의견은 수사권이 헌법상 영장 청구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배분은 국회의 몫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법은 보완수사 자체를 금지하고, 경찰의 요청이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종전 법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