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본회의 상정…주호영 필리버스터 돌입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및 법안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첫 주자로 6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나섰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4분께 연단에 올라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많아서 이러는 것인지,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큰 제방도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대부분 반대하는 이런 일을 전당대회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같은 당 박형수, 나경원, 김태규 의원 등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주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으며, 이후 법안은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와 함께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다. 추가된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 국민의힘은 이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도입하는 등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해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