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청와대 '입법 존중'
핵심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남용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실수사 보완 수단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개정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여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필요시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의 이의신청과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새로 보장됐다.
이번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뒤 표결에 불참했으며, 여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를 강조해 왔다. 반면 야권과 여권 일각에서는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수사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 약화가 사건 실체 규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특히 부실수사 보완 수단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견도 남아 있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