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상정…국민의힘 무제한토론으로 저지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은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31일 표결이 예상된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종결동의안에 따라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같은 날 여야 합의로 처리된 선관위 특검법은 재석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만 담당하게 되며,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이 강화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6선 주호영 의원을 내세웠고,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선택을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 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표결을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