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 국회 통과…여야 극한 대립
핵심 요약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과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과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등 통제 권한이 부여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세운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개혁이라고 밝혔으며,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조항이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철폐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번 결정이 사법 후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야당의 헌법소원 제기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