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 국회 상정…여야 대치 속 선관위 특검법은 통과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31일 오후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31일 오후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 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국민 인권 보장과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를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 본회의 개회 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어, 민주당이 오후 4시 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개정안은 31일 오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한편 선관위 특검법은 재석 228명 중 226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됐다. 특검은 여야 합의로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하며,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향후 검찰 수사 구조 변화와 정치적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