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래위,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진상조사 착수
핵심 요약
검찰미래위가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차규근 의원실에 이를 알렸으며, 차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조사로 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은 총 8건으로 늘었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조국혁신단 차규근 의원실에 이메일을 보내 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사건이 진상 규명에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됐으며, 9월 중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차 의원의 법률대리인 박모 변호사가 지난 3일 미래위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른 것이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와 관련해 차 의원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법무부에 의해 공식 출범했으며, 이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김학의 사건 추가 선정으로 진상조사 대상이 총 8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진상조사 결정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재검토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차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인 만큼,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는 9월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