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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소법 개정에 "안타깝고 막막" 심경 토로
핵심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안타깝고 막막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기능 약화 우려가 나온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안타깝고 막막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는 검찰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사실상의 우려 표명으로 풀이된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고 '검수완박' 취지의 조항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직무대행은 지난 4월 17일에도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앞에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짧게 답변했으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간결하면서도 무거운 심경을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러한 내부 분위기를 대변하는 동시에,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검찰이 보일 대응 방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