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소법 개정에 사직서 제출
핵심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구 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의 본질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법 시행 전 재검토를 요청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쯤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와 각계 전문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남겨진 상태에서 법이 개정된 점을 안타까워하며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고, 기권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한 현행 196조를 삭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구 대행은 지난 29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이 은폐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국회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 시행될 때 제도의 공백과 국민 보호의 부족함이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번 사의 표명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강한 반발로 읽히며,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후속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