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직서 제출
핵심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다. 구 대행은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와 수사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다. 구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혀, 검찰 수장의 전격적인 거취 표명으로 인해 향후 수사·기소 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구 대행은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점을 두고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구 대행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구조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고 수사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 대행의 사의 표명은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후임 총장 직무대행 선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검찰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대형 사건 수사와 기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대행이 밝힌 사직서 제출 시점과 후속 절차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