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사직서 제출
핵심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담은 개정안을 찬성 175표로 가결했다. 구 대행은 제도 개편이 검찰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31일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노만석 전 직무대행의 중도 사퇴 이후 그가 직무대행을 맡은 지 256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구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편이 검찰제도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는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진행됐으며,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제정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구 대행은 개정안이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이 시행될 때 제도의 공백과 국민 보호의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가 한 번 더 살펴봐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평가했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