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대행, 형사소송법 개정에 "검찰 본질 훼손 안 돼"
핵심 요약
검찰총장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왔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공식 대응 기조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총장대행이 최근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2026년 7월 31일 오후 6시 3분께 공식 입장으로 전해졌으며, 개정 논의가 검찰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안의 세부 조항이나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입장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법 개정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최근 수사 구조와 재판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검찰총장대행의 이번 발언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등 핵심 권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검찰 내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찰 제도의 본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절차 개정이 아닌 제도적 정체성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입장이 실제 개정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검찰총장대행의 발언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 측의 공식적인 대응 기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검찰의 반대 의견이 표면화되면서 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