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합동수사본부 존립 기로
핵심 요약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로 합동수사본부의 존속이 불투명해졌다. 검사의 역할을 법률 자문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형사소송법상 권한 경계가 쟁점이다. 기존 합수본을 유지하려면 참여 기관과 지휘 구조를 정하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정부가 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검사가 지휘해 온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개편안대로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현행 합수본의 운영 방식은 법적 근거부터 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한다. 합수본은 검사가 본부를 이끌고 경찰과 관계기관 파견 인력이 함께 수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검찰 조직과 수사 권한이 바뀐 뒤에도 검사가 파견 인력을 지휘하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형사소송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더라도 법률 검토와 자문만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형사소송법 195조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을 활용해 합수본 체계 자체를 유지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의견 제시가 사실상 수사 지휘로 이어질 수 있어 역할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를 비롯한 기존 합동수사 조직도 개편 시점 이후의 운영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새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사이에는 검사와 수사관의 상호 파견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기존 인력을 그대로 결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합수본을 유지하려면 별도 입법으로 참여 주체와 권한, 지휘 구조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