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에도 여야 '공소기각·특검 예외' 놓고 충돌
핵심 요약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소기각 사유 추가와 선관위 특검법의 수사 예외 부칙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죄 지우기 입법'이라며 재의요구와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판례 명문화라고 반박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권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지만, 법안에 새로 담긴 공소기각 사유 조항과 선관위 특검법의 수사 예외 부칙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기각을 노린 '죄 지우기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28일 밤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소기각 사유가 대법원 판례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몸담았던 사법부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법원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5일 법안소위에서 판례 입법화에 대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했으며, 김용민 의원이 적극 수용인지 묻자 예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애초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둘러싸고도 대립했다. 지난 30일 통과된 선관위 특검법에는 공소청법이나 형소법이 개정돼 시행되더라도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사 직무 권한·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부칙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 피해 사건은 검사 수사를 막으면서 특검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는 만큼 모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의 '조항 끼워넣기' 공세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반박하고, 악의적 프레임을 만든 주진우·한동훈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