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동탄서 전세사기 32억…필리핀 도피 9개월 만에 송환
핵심 요약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동탄신도시에서 전세사기 32억원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9개월 만에 강제 송환됐다. 경찰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공조해 체포했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수사관이 해외 도피 9개월여 만에 강제 송환돼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30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성 동탄신도시 등지에서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 25명의 전세 보증금 합산 3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삼성전자 등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A씨가 전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씨는 이미 한 달 전 휴직계를 낸 뒤 필리핀 세부로 출국한 상태였다. 경찰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공조해 추적을 이어간 끝에 지난 4월 세부의 한 은신처에서 A씨를 체포했고, 도피 9개월여 만인 지난 21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보강 조사를 거쳐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인 검찰수사관이 대규모 전세사기에 연루된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여부와 함께 수사기관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