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진상조사 추가 결정
핵심 요약
검찰미래위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내달 진상조사단에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해당 사건이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에 이 같은 심의 결과를 통보했으며, 내달 중 진상조사단에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차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검찰미래위에 해당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했다며 차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2021년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차 의원은 함께 기소된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도 포함된 노골적인 정치적 기소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본격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지정한 7개 주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여기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은 기존 7개 사건에서 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찰미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방침이며, 조사단은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