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여야 엇갈린 반응…정청래·한동훈 충돌
핵심 요약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반응도 엇갈리며 후속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법안 처리 직후 여야 핵심 인사들은 상반된 평가를 쏟아내며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꿈만 같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은 "여당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70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했다. 정청래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이제 검찰은 공소 유지와 보완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범죄 수사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특히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져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고,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 4월 말 당내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입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되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 뒤 검찰이 공소 유지와 보완 수사를 맡게 된다.
법안 통과를 두고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반응도 엇갈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일부 연구기관은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향후 국정 운영과 내년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