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 앞두고 합수본 재편 점검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이후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을 점검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검사 수사 근거가 사라져 기존 합수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 집중과 불송치 사건 통제 문제를 함께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데 따른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는 힘을 싣되 경찰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사 수사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인지 법적 근거만 없어진 것인지 따져 물었다.
논의의 초점은 현재 운영 중인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속 가능성에 맞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증거 능력과 공소 유지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개정법이 공소 제기·유지는 검사에게, 수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맡긴 만큼 검사 개입은 위법 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기존 방식의 합수본 유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보이스피싱·마약 범죄와 정교유착, 투표용지 부족 사건 등을 다루는 합동수사기구는 모두 9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중수청·경찰이 협력하는 새 합수본 구상을 제시했지만,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률상 협력 관계가 종전의 상하 지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일 뿐 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나눠 주는 규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사에게 허용된 역할도 영장 검토와 경찰 요청에 따른 자문으로 제한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개정법 시행 전 합수본 수사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시행 이후 운영 방안을 미리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사건 은폐 가능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제시했지만, 법무부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없는 인지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끝나면 다시 살필 유인이 약해지고 종이 기록만으로 실체를 파악하거나 확인 자료를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우려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