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 앞두고 구속·검시 규정 충돌
핵심 요약
검사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검사가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하도록 한 규정이 남았다. 보완수사 기간의 사용 주체와 법원의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변사자 검시와 긴급 검증 권한도 존치돼 실무 혼선이 예상된다.
검사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만든 권한이 법 조문에 남아 실무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에는 수사기관의 신청이 필요한 반면, 구속기한 연장은 검사가 자체 판단으로 신청할 수 있어 수사 주체와 연장 신청 주체가 엇갈리는 구조가 됐다.
개정법은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검사가 별도 신청 없이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하면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한 차례 구속기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직접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연장 사유의 표현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한 경우’로 바뀌었다.
문제는 수사할 수 없는 검사가 수사를 전제로 한 구속 연장을 신청할 때 법원이 이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에는 연장 없이 10일의 구속수사 기간만 주어지는데, 검사에게 보완수사 목적으로 허용된 추가 10일을 경찰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지도 분명한 규정이 없다. 경찰이 사건을 돌려받아 수사하면 검사의 기간을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결과가 된다.
보완이 충분하지 않아 사건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면 구속기한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기한 만료로 피의자가 석방되면 피해자를 향한 보복범죄 우려가 생기지만, 인권 보호를 위해 최소화한 구속기간을 절차 지연을 이유로 추가 확대하기도 어렵다. 개정법에는 검사에게 변사자 검시를 맡기고 범죄 혐의와 긴급성이 인정되면 영장 없이 검증하도록 한 조항도 남아 있어, 수사 개시에 해당할 수 있는 권한과 수사권 폐지 원칙 사이의 정비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