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안 심의·부처 보고 잇따라
핵심 요약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현행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부터 이틀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재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안도 회의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오후에는 순방 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때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하도록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도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순방 기간에도 화상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4일 업무보고는 오후 2시 산업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부와 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순으로 시작되며, 오후 4시 20분부터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이어간다. 5일에는 외교·통일·국방·보훈 분야를 시작으로 교육·문화 분야, 행정안전·인사·법무·법제·국무조정 분야의 보고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