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확정…10월 수사·기소 분리
핵심 요약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부터 경찰·중수청이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다. 검찰청은 폐지되며 제도상 미비점에는 후속 보완 입법이 추진될 수 있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권한이 한곳에 집중된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한 뒤 기소하던 현행 절차가 사라진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범죄 성격에 따라 나눠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근무하며, 조직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에 속한다.
기소권은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이 행사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 뒤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지만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현행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처리에 이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후속 단계다. 1948년 설치된 검찰청은 10월 2일 폐지되고 기존 인력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산된다. 이 대통령은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 관행을 지적하면서도, 견해 차이만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히 보완하겠다는 뜻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