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연동 갈등…진료정보 단절 우려 확산
핵심 요약
씨젠의료재단이 7월 1일부터 중단된 검사결과 연동 서비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의료기관의 수기 재입력 과정에서 오류와 누락이 발생해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계약·소송과 필수 진료정보 연계를 분리하고 EMR 상호운용성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씨젠의료재단은 13일 이지스헬스케어가 중단한 검사결과 연동 서비스를 즉시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계약과 손해배상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분쟁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보 흐름과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진료정보가 협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연동 중단으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불편과 위험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스헬스케어는 지난 3월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연동 서비스를 6월 30일까지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고, 대한의사협회가 기존 연동을 유지하며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끊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별도 홈페이지나 프로그램에서 검사결과를 확인한 뒤 EMR에 다시 입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선택 오류와 결과 누락, 수치·단위 오입력, 과거 검사이력 미확인으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갈등은 전자의무기록인 EMR과 검사정보시스템인 LIS를 연결하는 업무제휴 계약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됐다. 양사 사이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씨젠의료재단은 이지스헬스케어가 소송 취하를 연동계약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재판 사안과 필수 진료정보 연계를 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지스헬스케어의 모기업인 이원의료재단은 씨젠의료재단과 수탁검사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두 회사는 EMR 사업에서도 경쟁 관계다.
씨젠의료재단은 EMR 업체가 연동 대상을 일방적으로 정할 경우 의료기관의 수탁검사기관 선택권이 제약되고, 수탁검사시장의 거래 구조와 경쟁 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관계 기관에는 정당한 기술·보안상 사유가 없는 연동 거부 금지, 거부 사유 소명 의무, 필수 진료정보 임의 차단 방지, 계약·소송 중 정보 연계 유지 등을 요구했다. EMR 인증기준에 상호운용성과 사업자 중립성, 데이터 접근·이동권을 반영하고 검사결과 전달체계를 안정화하는 제도 개선에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