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 근거 놓고 법무·행안부 이견
핵심 요약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합동수사기구의 법적 근거를 놓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점검하고 합수본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의를 밝힌 정성호 장관에게도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보완 작업을 계속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 제도 설계를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시각차가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두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사건 종결 권한을 갖게 된 이후의 역량과 신뢰성, 자체 교정 가능성을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보완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논쟁은 현재와 같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개정법 시행 뒤에도 운영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법이 검사의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지 물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법적 근거가 모두 사라졌다고 답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직접 관여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기존 합수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사 참여가 증거 능력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른 견해를 내놨다. 기존 검경 합수본 역시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운영된 것은 아니며, 검찰청 기능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 뒤에는 공소청·중수청·경찰이 함께하는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법 개정을 사필귀정의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경찰 권한 집중과 검경 협력 공백에 관한 우려를 직접 살폈다.
이 대통령은 두 부처에 합수본 처리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수십 년간 유지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필요하다며 정 장관과 윤 장관에게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최근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도 개정안의 보완 작업을 계속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업무를 이어가라는 취지로 정 장관에게 버텨 달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