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항쟁 피해자 63명, 국가 책임 묻는다
핵심 요약
건대 항쟁 피해자 63명이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이 가운데 13명이 재심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은 불법 구금과 폭력·강압 수사에 대한 배상, 공식 사과와 명예 회복을 요구했다.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국가 책임을 가리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전두환 정권 시기 반독재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를 겪은 10·28 건대 항쟁 피해자들이 국가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와 피해자들은 1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명은 집시법 위반 등으로 확정된 유죄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조작과 폭력 진압, 조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규명하고 강압 수사로 내려진 유죄판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바로잡아 달라고 사법부에 요구했다. 정부에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피해자·유족을 향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청구액은 100여 일의 강제 구금 기간을 기준으로 1인당 약 1억원이며, 개인별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에는 차이가 있다.
건대 항쟁은 1986년 10월 28일 전국 26개 대학 학생 2000여 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에 반대하며 벌인 시위다.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 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발사하고 캠퍼스 건물을 봉쇄했다. 31일에는 전원 연행을 목표로 ‘황소30’ 작전을 벌였고, 1500여 명을 연행해 1200여 명을 구속 수사했다. 단일 사건으로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구속자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남았다.
연행된 학생들은 불법 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수면 박탈, 협박과 강압 수사를 겪었고 이후 투옥과 퇴학, 취업·사회생활의 차별에 직면했다. 가족들 역시 감시와 낙인,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피해자 80여 명의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결정하고 정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했다. 서울고법도 지난 3월 박영일씨의 집시법 위반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해 피해 회복 절차의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