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항쟁 피해자 63명, 국가 책임 법정서 묻는다
핵심 요약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 가운데 13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강제 진압과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및 허위 자백 강요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사건 전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1986년 10·28 건대항쟁 피해자들이 군사정권의 강제 진압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자 63명은 1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3명은 재심도 청구했다. 기자회견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피해자 측은 당시 연행된 학생들이 경찰서와 수사기관에서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겪었고 진술 왜곡과 허위 자백 강요도 있었다고 밝혔다. 시위에 참여해 약 8개월간 복역한 서혁진씨는 평화롭게 진행되던 집회가 해산할 무렵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학생들을 몰아붙였고, 이를 피해 본관과 도서관, 사회과학관으로 이동한 뒤 3박 4일 동안 건물 안에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건대항쟁은 1986년 10월 28일부터 나흘 동안 26개 대학 학생 2000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전두환 군사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반독재 시위다. 정권은 ‘황소 30’ 작전을 벌여 학생 1525명을 연행하고 1288명을 구속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5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로 판단해 일부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들을 용공세력의 국가전복 시도로 몰았으며, 이후 제적과 학업 중단은 물론 가족에 대한 낙인과 감시까지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김태완 공동위원장은 재판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하고 정부에는 국가폭력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강제 진압과 불법체포의 지시 책임을 밝히기 위한 건대항쟁 전체 직권조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