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항쟁 피해자 63명, 국가배상 요구
핵심 요약
10·28 건대 사건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13명은 당시 유죄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도 청구했다. 사업회는 추가 피해자를 모아 후속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에 참여한 뒤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를 겪은 ‘10·28 건대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가운데 13명은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확정된 유죄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도 청구했다. 사업회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폭행과 수면 박탈, 협박, 강압수사를 겪었고 수감과 퇴학, 취업 차별로 이어지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가족들 역시 감시와 낙인,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했다고 설명했다.
10·28 건대 사건은 1986년 26개 대학 학생 2천여 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 동안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전두환 정권은 ‘황소 30’이라는 작전명으로 진압에 나서 학생 1천525명을 체포·연행하고 1천280여 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은 국내 학생운동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공안 사건으로 기록됐으며, 연행된 학생들은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에 노출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다만 불법구금 피해는 80명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고용규 사업회 상임대표는 조작된 유죄 판결의 시정과 국가의 사과·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업회는 추가 참여자를 모아 후속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