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경고등…1분기 3조8989억원 적자
핵심 요약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3조898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해지고 의료비 지출 압력은 커지고 있다. 법정 국고지원 이행과 예방의료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재정 대응 과제로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3조898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021년부터 이어진 흑자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 9일 공개된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재정도 2020년 이후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0년 3531억원 적자를 낸 뒤 2021년 2조8229억원, 2023년 4조1276억원, 2025년 4996억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흑자 규모가 계속 줄었고 올해 들어 분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2024년 마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도 올해 당기수지의 적자 전환을 예상했다.
연간 1~2%대 저성장과 저출생·고령화가 재정 악화의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된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생산연령 청년층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층은 늘면서 지출 증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체 진료비에서 65살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50년 70.2%로 높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64.9%로 OECD 회원국 평균 80%보다 낮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현행 법률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지원은 13~14%대에 머물렀다. 국고지원 하한과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하고, 보건소와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예방·관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된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소득 공제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초고소득층 보험료 상한과 저소득층 최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부과체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