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터널 음주사고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줄어
핵심 요약
거제 양정터널에서 시속 171㎞ 음주운전으로 사망·부상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유족·부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벌금 100만원은 유지됐다.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시속 171㎞로 음주운전해 사망·부상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낮췄다. 1심은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2월 15일 오전 0시 45분께 양정터널 2차로에서 제네시스 SUV를 몰다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모닝을 운전하던 40대 B씨가 숨졌고, 충격 여파로 1차로의 코나 승용차가 급정거하면서 20대 운전자도 다쳤다. 사고 당시 터널 제한속도는 시속 70㎞였으며, A씨 차량은 시속 171㎞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 이상이었다.
사고 전인 2025년 9월에도 A씨는 거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해 미성년 자녀 둘을 키우던 B씨를 숨지게 한 점과 유족의 큰 충격, 앞선 사고 후 도주 사실을 지적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족에게 1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은 원심에서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항소심에서 부상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까지 고려해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