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반려견 비비탄 사건 주범, 총포화약법 추가 기소
핵심 요약
부산고검이 피해 견주의 항고를 받아들여 A 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 씨는 반려견 비비탄 발사 사건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등 기존 혐의의 재판도 받고 있다. 기존 재판의 변론이 이미 종결돼 추가 혐의는 별도 사건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경남 거제에서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남성 A 씨가 비비탄총 소지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고검은 지난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피해 견주 B 씨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A 씨를 직권으로 추가 기소했다. 애초 검찰이 불기소한 혐의를 재검토한 뒤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께 공범 2명과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에 침입해 마당에 묶인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견 한 마리는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다른 한 마리는 이튿날 폐사했다. 다만 폐사와 비비탄 발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기존 재판에는 특수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은 피고인들의 군 복무 여부와 전역 시점이 달라 군검찰과 민간 검찰을 거쳐 처리됐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공범 1명은 군사법원에 먼저 기소됐고, 전역 후 사건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넘어왔다. 보완 수사 뒤 형제인 공범 2명에게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A 씨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B 씨 측은 A 씨가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비비탄총을 소지했다며 CCTV 영상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토대로 항고했다.
지난달 3일 첫 공판에서는 항고 결과를 기다려 기존 사건과 함께 심리할지를 놓고 양측이 맞섰다. B 씨 측은 병합 심리가 피고인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며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A 씨 측은 변론 종결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별건 기소가 양형상 불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A 씨 측 의사를 고려해 변론을 끝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두 공범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추가 기소된 총포화약법 사건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