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미용실 흉기 사건 피해자 “이용 주장 사실 아니다”
핵심 요약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피해자가 피의자의 피부염 피해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는 중상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며 미용실의 영업 피해도 호소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경남 거제시 중곡동 미용실 흉기 난동 피해자 A씨가 피의자 B씨의 피부염 피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A씨는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B씨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며 해당 미용실을 찾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내용이 온라인에 퍼지며 어머니가 운영해 온 미용실까지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 7월 2일 A씨가 어머니의 미용실에서 일하던 중 발생했다. 광주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거제로 온 80대 B씨는 A씨와 40대 남성 손님을 공격했고, 두 사람은 각각 전치 6주와 8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지난해 미용실 이용 뒤 피부염 증상이 생겨 앙심을 품았다고 진술하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난동을 부렸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어머니와 장기 근무 직원들 모두 B씨를 처음 봤다고 했고, 음주 범행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B씨는 체포 직후 독극물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혈액검사에서는 음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가게 앞을 한 차례 지나갔을 때 내부에 세 명이 있었고, 다시 들어올 때는 샴푸실에 있던 미용사와 손님이 보이지 않아 자신만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사 직후 흉기 공격을 받았으며, 샴푸실 쪽 비명에 B씨가 향한 사이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했다. 복부·얼굴·팔을 다친 A씨는 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복부 출혈로 두 차례 코일색전술도 받았다. 오른팔 신경과 근육 손상으로 재활 치료를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