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에 형사사법 혼란 경고
핵심 요약
개혁신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수사 역량의 약화와 형사사법제도의 혼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토론에 참석한 형사법 전문가들도 법체계 훼손과 졸속 개정 문제를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6일 국회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 토론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제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의 갈등을 사적인 악연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제도가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사법제도의 개편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어떤 구조가 적절한지를 우선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법을 읽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두고 무책임하거나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축적한 수사 역량과 경험이 국민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해당 역량을 국민에게서 빼앗고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통해 독점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개정법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조문 체계를 해체하면서 법 자체가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혼란에 따른 비용이 피의자와 피고인, 범죄피해자 및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는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최창호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회장은 검사를 형사법 체계를 지탱하는 기둥에 비유하며 이를 제거하면 추가 부담이 가해질 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을 20년간 강의하고 연구한 이 교수는 여당 주도의 법 개정이 졸속으로 진행됐으며 개정 수준도 미흡해 모욕적으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