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에 형사사법 공백 우려
핵심 요약
개혁신당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공백을 경고했다. 영장 청구와 별도 혐의 수사 요청, 사건 관계인 면담의 적법성과 증거 활용 문제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10월 법 시행 전인 9월 말까지 재개정 논의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세미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직제가 뒤늦게 논의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를 전면 제한하는 데 있으며, 검사는 공소청과 합동수사본부에서도 수사할 수 없고 특검만 예외라고 주장했다. 최소한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에만 검사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도 내놨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영장 청구가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 활동에 포함될 수 있어 위헌성 논란과 재판소원의 단서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사가 증거물을 살피다 별도 혐의를 발견해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려면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활동이 가능한지도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사건 관계인과의 면담 내용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도 거론했다.
세미나에는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양홍석·최창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창현 교수는 검사를 형사사법 체계의 무게를 지탱하는 인력으로 규정하며 이를 제거할 경우 추가 부담에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근우 회장은 개정 법률이 10월 시행되는 만큼 9월 말이 수정의 마지막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8월 중순 당 대표 선거를 마친 뒤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