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검사 직접수사 금지 법안 전면 비판
핵심 요약
개혁신당이 검사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전면 비판했다. 법학자들은 약식명령 운영과 특검 예외 조항, 법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수사기관 지위와 중수청 지휘·감독 구조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개혁신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긴급세미나를 열고,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찰 개혁을 넘어 형사사법체계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을 거론하며 사적인 원한이 제도 개편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사 주체를 정할 때는 범죄 규명과 처벌에 적합한 구조인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조문을 읽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모든 수사를 막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정안 시행 뒤 검사가 수집한 자료가 위법 수집 증거로 취급되고 특별검사만 종전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청과 합동수사본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검사 수사가 특검에서는 가능해져 수사역량의 활용이 정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정치권력이 검사를 자의적으로 동원하기 어려워진 점을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법안 전반에는 다수의 허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약식명령 제도가 검사의 사건 검토를 전제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보강수사 없이 비대면으로 공소장을 작성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특검보와 파견검사에게만 기존 수사권을 남긴 부칙의 정합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과 공소청법을 함께 해석하면 검사를 여전히 수사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직무가 수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장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조항도 수사 독립성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법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따져야 하며 입법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